2020년 7월 교회위원회 자료
2020년도 7월 교회위원회
일시: 2020년 7월 5일(주일) 정오 12시
장소: 교육관 2층
사회: 천상화(요한) 사제
1. 위 원 점 명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총무위원
2. 개 회 성 가 -----------------------(생 략)---------------------- 다 함 께
3. 개 회 기 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맡 은 이
4. 회의록낭독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총무위원
5. 전 회의록 접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담당사제
6. 보고사항
1) 6월 사목보고 및 7월 계획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담당사제
2) 재정보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재정위원
3) 위원분과 봉사 보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담당위원
4) 기타보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맡 은 이
7. 안건
1) 동대문교회 교회위원 선거규칙 개정 건 – 별첨1 참조
2) 2020년 동대문교회 교회위원선거일 건
3) 2020년 동대문교회 선거관리위원 선출 건
4) 50주년 축성기념일(10월 25일) 건 – 별첨2 참조
5) 기타
8. 주기도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다 함 께
9. 축복기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담당사제
1. 2020년 6월 교회 주요 일지
* 감사성찬례 영상배포
* 주일학교예배 영상배포
* 성서통독을 위한 문제지
* 매일 페이스북 페이지 성경 업로드, 일별 주일설교, 신앙의 책갈피, 신앙의 풍경
* 매주 홈페이지 관리 : 주일 말씀, 일정, 행사 사진, 교회위원회 자료 등
2일(화) 세례교육(정오 12시, 사무실) - 천상화 사제 / 최문섭 교우
6일(토) 샬렘 영적지도(오전 11시) - 한주희 사제
7일(주) 성삼위일체 대축일
주일감사성찬례 / 주일학교 예배 영상촬영 및 편집, 배부(오전 7시)
최문섭(요셉)교우 세례성사(오전 11시 감사성찬례)
새신자교육(정오 12시, 루가실) - 한주희 사제 / 김은송 교우
6월 교회위원회(정오 12시, 성당) / 사목단 회의(오후 2시, 사무실)
10일(수) 故민길남(세실리아)교우 이장(오후 3시 30분, 인천가족공원승화원) - 천상화 한주희 사제
화장 및 안치예식(오후 6시, 주교좌성당 안식의 집) - 천상화 한주희 사제
11일(목) 이향희 교우 가정(언니, 조카) 면담 – 천상화 사제
여성선교센터 회의(오후 1시, 여성선교센터) - 한주희 사제
중앙교무구 임원회의(오후 5시, 대학로교회) - 천상화 사제
13일(토) 새신자교육(오후 2시, 루가실) - 한주희 사제 / 김송은 교우
14일(주) 연중 11주일
주일 감사성찬례 영상 주일학교 예배 영상, 주보 배포(오전 7시)
새신자교육(정오 12시, 루가실) - 양지우 사제 / 이상원 교우
새신자 상담(오후 2시, 사무실) - 양지우 사제 / 강연옥 교우
사목단 회의(오후 3시, 사무실)
16일(화) 여성선교센터 회의(오전 11시, 여성선교센터) - 한주희 사제
20일(토) 주일 감사성찬례 / 주일학교 예배촬영 및 편집(오전 11시, 성당)
21일(주) 연중 12주일
맥추감사주일 사목서신 발송 / 사목단 워크샵
24일(수) 중앙교무구 선교영상팀 회의(정오 12시, 동대문교회) - 천상화 사제
25일(목) 샬렘 영적지도(오후 2시, 여성선교센터) - 한주희 사제
27일(토) 새신자교육(오후 2시, 루가실) - 한주희 사제 / 김은송 교우
28일(주) 연중 13주일
주일 감사성찬례 / 주일학교 예배촬영 및 편집(오전 11시, 성당), 배부
故이동룡(폴리갑)교우 별세의향 기도(오전 11시 감사성찬례)
새신자 교육(정오 12시, 루가실) - 양지우 사제 / 이상원 교우
사목단 회의(오후 2시, 사무실)
2. 감사성찬례 및 교육, 단체모임 | | ||||||||
| 7 | 14 | 21 | 28 | | 합계 | 평균 | 전월평균 | |
참 석 | 59 | 50 | 48 | 54 | | 211 | 52 | 62 | |
영성체 | 52 | 46 | 41 | 48 | | 187 | 47 | 55 | |
새신자 교육 | 1 | 2 | 1 | 2 | | 6 | 1.5 | 1.6 |
3. 주간성찬례 및 모임 | | ||||||||
| 1주 | 2주 | 3주 | 4주 | 5주 | 합계 | 평균 | 비고 | |
별세성찬례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 |
세례교육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
4. 7월 주요 일정
1일(수) 중앙교무구 선교영상팀 회의(정오 12시, 대학로교회)
5일(주) 맥추감사 주일
신자영접식(오전 11시 감사성찬례 / 김은송, 이상원 교우)
‘감사 나눔의 길’ 봉헌 / 감사영상 상영
7월 교회위원회(정오 12시, 교육관 2층)
7일(수) 중앙교무구 성직자월례회(오전 10시 30분, 대학로교회) - 천상화 사제
여성선교센터회의(오전 11시, 여성선교센터) - 한주희 사제
12일(주) 연중 15주일
18일(토) 샬렘 영적지도 세미나(오전 10시) - 한주희 사제
19일(주) 연중 16주일
26일(주) 연중 17주일
별첨 1> 서울교구 법규 및 동대문교회 선거규칙 건
서울교구 법규(2019년 개정판)
제 12 장 교회위원회
제 74 조 (교회위원회의 설치) 교회는 교회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결기구로 교회위원회를 둔다.
제 75 조 (교회위원회의 기능) 교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교회의 성장과 선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
2. 교회 기본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
3. 교회 회계의 예결산을 포함한 모든 재정계획 수립과 집행 및 통제
4. 교무금, 성직자 퇴직기금 등 의무금과 제할당금을 적기에 납부토록 조치
5. 교구의회에 파송할 대의원 선출
6. 교회 안에서 발생한 교리 및 법규 위반과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시정하고 교회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 및 이행
7. 교구장의 지시사항 및 관할사제의 사목사항에 대한 시행방안 협의 결정
8. 교회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규정 및 교회위원 선거 규정의 제정 및 시행
9. 기타 교회운영과 선교에 관한 주요사항 의결
제 76 조 (교회위원회의 구성) 교회위원회는 관할사제, 소속 성직자 및 교회위원선거에서 선출한 교회위원으로 구성하되, 해당 교회의 규정으로 당연직 교회위원을 둘 수 있다.
제 77 조 (선출직 교회위원 수)
① 교회위원의 수는 본교회는 최하 5명, 선교교회는 최하 3명으로 하되 영성체자 30명을 초과하는 교회는 30명 초과 시마다1명을 증원한다.
② 교회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4주 이내에 교회위원회에서 보선한다.
③ 본교회는 여성 신자 중에서 교회위원으로 1명 이상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 78 조 (교회위원의 선거시기와 임기)
① 교회위원 선거는 격년으로 9월 중에 관할사제가 정한 일시에 행한다.
② 관할사제는 선거 20일 전에 모든 선거권자에게, 피선거권자 명단, 선거일 교회위원의 임기는 교회위원으로 선출된 해의 10월 첫 주일부터 2년으로 한다.
제 79 조 (교회위원의 선거장소와 방법) 교회위원 선거는 성당 안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교회의 사정에 따라 교회위원회의 결의로 부속건물에서 할 수 있다.
제 80 조 (교회위원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)
① 교회위원 선거권자는 성체를 영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적부(교인명부)에 등록된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.
② 교회위원 피선거권자는 견진을 받은 자로서 이 헌장 및 법규에서 정한 신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하되, 피선거권자의 범위는 각 교회에서 정한다.
제 81 조 (교회위원회의 개최와 사회)
① 교회위원회는 관할사제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매월 개최하여야 한다.
② 관할사제는 교회위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사회하되 필요에 따라 신자회장 또는 관할교회 내 다른 성직자에게 사회를 위임할 수 있다.
③ 교회위원 과반수의 서면 요청이 있으면 관할사제는 임시 교회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 82 조 (정족수 및 의결) 교회위원회는 재적교회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, 출석교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83 조 (임직자의 발언권) 전도사 및 전도수녀와 교회 내의 활동단체장 및 봉사단체장은 교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 84 조 (분과위원회) 교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 85 조 (교회위원의 의무)
① 교회위원은 교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있다.
② 교회위원은 교회위원회에서 정한 모든 사항이 실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.
제 86 조 (원로위원)
① 교회에서 오랜 기간 교회위원으로 봉사하고 70세 이상인 자 중 신앙과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교회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신자총회 결의로 원로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② 원로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1. 교회 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관할사제에게 자문한다.
2.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 전례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.
3. 관할사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 87 조 (신자회장)
① 신자회장은 교회위원으로 선출된 위원 중 신자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신자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여부는 해당 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③ 신자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1. 교회의 관리, 운영에 관하여 관할사제를 보좌하며 평신도를 대표한다.
2. 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.
3. 관할사제의 유고시 교회 현황을 수시로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한다.
제 87조의 1 (신자총회)
① 신자총회는 소속 성직자와 제80조 제 1항의 교회위원 선거권자로 구성한다.
② 신자총회는 교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사제가 소집한다.
③ 신자총회의 의장은 관할사제로 하되, 관할사제는 그 권한을 신자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다만 청빙제 또는 파송제에 관한 신자총회의 의장은 신자회장이 한다.
④ 신자총회는 출석교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해당 교회에서 규정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 88 조 (사제회장)
① 관할사제는 교회위원 또는 피선거권자 중에서 사제회장을 지명한다. 교회위원이 아닌 자를 사제회장으로 지명한 경우에는 당연직교회위원이 된다.
② 사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③ 사제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
1. 성직자의 사목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.
2. 성직자 부재 시 공기도를 인도한다.
3. 성직자의 생활에 대하여 조언하고 이를 돕는다.
제 89 조 (회의록 보존) 교회위원회 회의록은 매 회의 때마다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
제 90 조 (감사)
① 교회에는 감사 1인 또는 2인을 둔다.
② 감사는 교회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교회위원과 같다.
③ 감사는 회계와 사무를 감사하며, 결산을 감사하여 교회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④ 감사는 교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.
대한성공회 동대문교회 교회위원회 및 선거 규칙(개정안)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법규 제12장 교회위원회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동대문교회 교회위원회의 구성과 교회위원 및 신자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제2조(교회위원회의 구성) ① 동대문교회는 서울교구 법규 제12장에 따라 교회위원회를 둔다.
② 교회위원회는 관할사제, 소속 성직자, 교회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교회위원은 교회위원 선거에서 선출한 교회위원(이하 “선출직 교회위원”이라 한다) 및 당연직 교회위원으로 한다.
④ 당연직 교회위원은 각 호와 같다.
아버지회 회장
어머니회 회장
사제회장
⑤ 선출직 교회위원과 당연직 교회위원을 겸할 수 있다. 다만, 교회위원회 의결 시 1명으로 계산한다.
⑥ 교회위원 중에서 1명의 신자회장을 선거로 선출한다.
제3조(선출직 교회위원의 수) ① 선출직 교회위원의 수는 최하 5명으로 하며 영성체자인 교우 30명 초과 시마다 1명을 증원한다.
② 교회위원회는 교회위원선거 2개월 전까지 선출직 교회위원의 수를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선출직 교회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4주 이내에 교회위원회에서 보선한다. 다만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회위원회의 결의로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.
④ 선출직 교회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으로 선출하여야 한다.
⑤ 선출직 교회위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신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
제4조(선거일과 투표일) 선거와 투표는 주일에만 행하여야 한다.
제5조(선거장소 및 선거방법) ① 교회위원 및 신자회장 선거는 성당 안에서 실시하는 무기명 직접․비밀․보통․평등 투표로 한다. 다만, 교회위원회의 결의로 교회 내 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.
② 교회위원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용지 1줄에 선출할 교회위원 1인씩의 성명 및 신명을 기재하여 선출할 교회위원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음으로 한다.
③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 1인 이상의 입회하에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
제6조(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) ① 교회위원 및 신자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② 교회위원회는 교회위원 선거 2개월 전까지 3명 이하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교회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1명의 위원장을 선출한다.
④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교회위원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당해 신자회장 선거가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.
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마감시간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.
⑥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마감 후 투표에 참여한 선거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록된 선거인명부와 선거인 수 등을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.
⑦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제7조(보조인과 참관인)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정하고 원활한 투ㆍ개표를 위하여 보조인 또는 참관인을 지명할 수 있다.
제8조(투표용지)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교회위원 선거일 5주 전까지 교회위원 및 신자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교회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교회위원 투표용지는 교회위원회에서 결정한 선출직 교회위원의 수만큼의 줄과 각 줄에 성명과 신명을 모두 기재할 수 있는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.
③ 신자회장 투표용지는 1개의 줄과 그 줄에 성명과 신명을 모두 기재할 수 있는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.
제9조(개표)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교회위원 및 신자회장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간이 종료하는 즉시 성당 또는 교회 내에 위치한 미리 정한 장소에서 개표하여야 한다.
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의 성명 및 신명을 모두 바르게 기재한 표를 유효표로 계산한다. 다만, 그 기재의 일부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투표자의 선출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유효표로 계산할 수 있다.
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유ㆍ무효 여부를 결정한다.
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의 개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제10조(교회위원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) ① 교회위원 선거권자는 성체를 영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적부(교인명부)에 등록된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.
② 교회위원 피선거권자는 교회위원 선거권자 중 견진을 받은 자로서 동대문교회에 출석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.
제11조(선출직 교회위원의 선거시기와 임기) ① 교회위원 선거는 격년으로 9월 중으로서 관할사제가 정한 일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중에 행할 수 있다.
② 투표일은 선거일 당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교회위원회의 결의로 선거일 직전 주일에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사전투표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.
③ 관할사제는 선거 20일 전에 모든 선거권자에게, 피선거권자 명단, 선거일 및 선거 장소 등을 통보하고 주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③ 선출직 교회위원의 임기는 당선 효력발생일로부터 다음 선출직 교회위원 선거 당선인의 당선 효력발생일까지로 한다.
제12조(선거명부작성)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교회위원 선거일 5주 전까지 교회위원 선거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성명과 신명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 모든 선거권자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② 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선거권자에게 피선거권자 명부 및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투표방법과 투표일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.
투표일시
투표장소
신자회장 선출을 위한 신자총회일
③ 제2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3주 전까지 발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제2항에 안내문을 발송할 때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수 이하만큼의 투표용지를 동봉할 수 있다.
⑤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제8조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13조(교회위원 당선인의 결정)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호를 충족함을 조건으로 하여 유효표 중 본 규칙 제3조 제1항, 제2항에 따른 선출직 교회위원의 수에 이를 때까지 다수표를 얻은 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.
당선인의 3분의 1 이상은 50세 미만일 것
당선인 중 1명 이상은 여성일 것
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당선인으로 결정될 자 중 여성이 1명이고 그 여성이 50세 미만인 경우, 당선인 중 2명 이상은 여성일 것
② 같은 수의 득표를 한 마지막 당선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교회위원 당선인이 결정되는 즉시 당선인 명단을 관할사제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관할사제는 그 내용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.
④ 교회위원 당선은 관할사제의 공표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.
⑤ 당선인 공표 후 당선인이 사임을 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결정하여 추가 공표한다. 이 경우 제항을 준용한다.
⑥ 관할사제의 공표는 선거일의 바로 다음 주일 주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한다.
제14조(신자회장 선거 및 임기) ① 신자회장은 교회위원 선거일의 다음 또는 다다음 주일의 신자총회를 통해 교회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② 신자회장의 임기는 교회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.
③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거관리위원은 신자회장 선거일을 정하고 신자회장 선거를 위한 신자총회를 소집하고 개최한다.
④ 신자총회개최자는 제3항의 신자총회에서 그 총회의 출석자에게 투표용지를 발부한다.
⑤ 선거관리위원장은 유효표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, 같은 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제15조(사제회장) ① 관할사제는 교회위원 피선거권자 중에서 사제회장을 지명한다. 이때 관할사제는 선출직 교회위원 당선자를 사제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.
② 제1항 후단의 경우 사제회장 지명자를 제3조 제2항의 선출직 교회위원의 수에 포함시킨다.
③ 사제회장의 임기는 지명일로부터 시작하여 다음 교회위원 선거일 이후의 날로서 다음 지명일까지로 한다.
제16조(감사) ① 동대문교회는 서울교구 법규 제90조에 따라 1인의 감사를 둔다.
② 감사는 동대문교회의 회계와 세무를 감사한다.
③ 감사는 결산을 감사한 결과를 교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④ 감사는 교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.
⑤ 감사는 교회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⑥ 감사의 임기는 선출직 교회위원의 임기와 같다.
제16조(규칙의 개정) 이 규칙의 개정은 관할사제 또는 재적 교회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교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.
부칙
제1조(보칙)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성공회 헌장 및 법규, 서울교구 법규가 규정하는 바와 대한성공회 및 동대문교회의 관례에 따른다.
제2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재적 교회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관할사제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별첨 2> 축성 50주년 건(10월 25일)
1. 이전 논의사항(2월 9일 임직회)
1) 50주년을 맞이하며, 동대문교회 10년 비전
①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 : 신앙 계승
② 다양한 교우 등장하도록 독려하는 교회
③ 메시지 전달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 창구 활용하는 교회
④ 지역 선교의 거점이 되도록 건축(개축)
⑤ 사회 문제에 응답하는 교회
2. 결정사항
1) ‘문턱을 낮추는 교회’를 위한 실천 방안
① 건축이나 개축을 통한 교회 변화
② 분명한 방향 설정
③ 기존 교인 양육 병행
④ 순차적 계획 수립과 진행
3.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한 축성 50주년 계획 제안
1) 축성기념식의 핵심요소와 일반적 활동
① 교회의 역사 기록 : 이전까지 활동기록을 정리하고 기록한다.(축성기념책자 발간)
② 교회공동체 축하와 감사 : 주교님 및 역대 관할사제, 출신교우님을 모시고 전교우가 함께
당일 행사를 진행하며 기쁨을 나눈다. (축성기념일 감사성찬례 및 애찬, 당일 행사)
③ 이웃 성공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사 : 한 형제자매 공동체인 지역교회 분들을
초청한다. (초청와 감사선물)
④ 비전 선포 : 앞으로 해당 교회 공동체의 희망을 제시한다.(비전선포식)
2) 동대문교회 축성 50주년 고려사항
① 코로나19 사태의 지속과 그 여파로 인한 문제
- ‘사회적 거리두기’로 인한 전체 출석신자 감소 및 11시 감사성찬례 집중 어려움.
- 이웃교회 공동체 초청의 어려움.
- 애찬의 어려움.
- 이전과 같은 형태의 당일 행사 어려움.
② 축성 40주년 기념집 출간(실제로 새로 정리하고 기록할 기간 10년)
③ 어려운 시기가 길어짐에 따른 재정문제(확인과 논의 필요)
④ 준비팀 구성 및 활발한 활동의 어려움.
⑤ 당일 견진예비신자(김은송, 신소라, 이상원, 이향희, 최문섭, 최재민, 최재인) - 7명
3) 동대문교회 축성 50주년 계획 제안 및 논의(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 가능)
① 교회의 역사 기록
- 50주년 축성기념 카드 : 10년 기록(40주년집 이후)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기록하고
전교인 및 각 교회에 배포
- 50주년 축성기념 영상 : 10년 기록(40주년집 이후)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기록하고
전교인 및 각 교회에 배포
② 교회공동체 축하와 감사
- 주교님 초청 축성기념감사성찬례 및 견진성사(오전 11시 성찬례)
- 모든 감사성찬례시간 카드뉴스와 영상을 함께 시청
- 역대 관할사제 및 출신교인의 축하영상 촬영 및 편집 후 영상전시
(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연속플레이)
- 주일학교 작품 전시(또는 각 단체별로 작품 전시)
(10년 기록 중 중요한 순간을 선정하여 교회소로(14처 기도공간)에 전시
③ 이웃 성공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사 및 비전선포
- 이웃 교회에 동대문교회 축성50주년 기념 서신과 책갈피(변경가능) 기도문 우편배송
(동대문교회 비전이 담긴 책갈피 기도문을 통해 기쁨의 나눔과 감사선물 전달, 기도요청)
- 제작한 카드뉴스, 영상물 전달
④ 기타 논의 사항(건축, 개보수, 온라인 헌금 시도 등)
4) 축성 50주년 준비팀 구성